(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신윤우 기자 = 국민은행은 23일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90억 원대의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하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과 채권 소지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주도한 직원들은 국민은행 본부 국민주택채권 담당자 등으로 2004년 4월 이전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이 실물(종이)채권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소멸시효를 앞둔 국민주택채권을 골라 컬러프린터로 위조해 90억 원가량 횡령했다.

실물 채권은 영업점의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일부 영업점 창구직원이 범행에 가담해 확인절차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일 이후 5년 내에 원리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채법 17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소멸되는 국민주택채권은 1종 306억 원, 2종 5천만 원으로 파악된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직원의 내부제보를 통해 지난 19일 범행사실을 인지했으며 자체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관련 직원의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 손실보전 조치를 취해 50억 원가량 회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국민주택기금과 채권 소지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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