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연이어 악재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금지 조치와 거액의 배상금이라는 난관을 만난 데 이어 독일에서는 애플을 압박하던 특허권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특허침해 관련 재판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만하임 재판부는 "삼성이 내세운 3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가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방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판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만하임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은 모두 기각되거나 유보되게 됐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표준특허 3건의 침해를 주장하며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통신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만하임 법원은 2011년 4월에 제기한 3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초 모두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특허권을 침해받았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삼성이 제기한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이번까지 모두 유보 결정을 내렸다. 해당 특허에 대해 유효성이 판단된 다음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은 최근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연이어 악재와 마주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면서 삼성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삼성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앞으로 5년간 통신 표준특허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

통신특허는 삼성이 그동안 애플을 압박하기 위한 주무기로 사용해온 특허였다. 하지만 EU 경쟁 당국이 반독점 조사에 나서자 삼성은 판매금지 소송은 걸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삼성의 사정이 더욱 안 좋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배심원단은 이미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3월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금 확정액을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로 조정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다시 산정토록 해 지난주부터 재판이 다시 열렸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도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2억9천만달러(약 3천억원)를 더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은 5천270만달러(556억원)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했고 애플은 3억7천978만달러(4천66억원)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애플의 주장에 더 가까운 평결을 내린 것이다.

만약 이번 배심원단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이 미국에서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금은 총 9억3천만달러(약 1조원)에 달할 수 있다.

제다가 지난 8월에는 ITC(미국무역위원회)가 "삼성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며 삼성의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과 판매 금지 조치를 미 행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애플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는 막아줬다. ITC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거부권을 행사하며 애플을 구해준 것이다.

국내 로펌의 특허법 전문가는 "양사는 특허소송을 시작한 지 2년이 넘도록 서로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했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애플이 자국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유럽에서도 선전하면서 삼성이 다소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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