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진시정 방안을 내놓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개시 여부를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에 도입된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만약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이 통과되면 제도도입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네이버가 검색결과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며서 경쟁사를 배제한 것, 광고회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에 일감을 몰아준 점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과징금 부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들은 불공정행위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사건처리 절차는 중단되며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상적인 사건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이 심사보고서 수령 후 지난 20일과 21일 혐의 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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