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직전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자진시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이날 전원회의를 통해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네이버 등 포털은 과징금 등의 제재를 피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아직 '동의의결 제도'가 국내에서는 한 번도 개시된 바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의 결정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일단 포털 업계에서는 이번에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에 대해 환영을 뜻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매우 혁신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다"며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FTC, 유럽연합 EC 등 각국 규제 당국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동의의결 절차 등을 통한 자진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따라서, 포털 업계에서는 공정위 역시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위협 속에서 국내 사업자의 혁신 경쟁과 신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국내 이용자의 후생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이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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