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포스코가 2차 협력기업에도 납품대금이 조기에 결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포스코는 27일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신용정보기업 나이스디앤비와 함께 '포스코-윙크(POSCO-WinC)'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포스코-윙크'는 포스코와 1, 2차 협력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금결제와 금융서비스, 납품단가 통보, 중소기업 경영지원 기능 등이 결합돼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2차 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빨리 결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납품대금을 1차 협력기업에 주 2회씩 3영업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왔다. 그럼에도 1차 업체가 2차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작 2차 기업이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평균 60여 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제는 2차 업체가 1차 기업에 납품을 완료한 후 새로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차 업체는 2차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즉시 시스템에 연동된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해주게 된다.

1차 기업이 현금 결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 매출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게 된다. 이 경우 두 은행은 시스템에 가입된 1차 업체에 신용이나 담보 등 추가 금융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포스코와의 계약만을 근거로 2차 기업에 매출채권을 발생시킨다.

2차 업체가 보유한 매출 채권은 포스코가 1차 기업에 대금을 결제하는 즉시 현금화된다. 만약, 2차 기업이 결제일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기업 채권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포스코는 이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차 업체의 평균 현금결제기일과 대금지급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기업이 적시에 대금을 지급받는지 확인함으로써 협력업체 간 공정 거래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윙크 시스템을 활용하면 2차 업체의 판매대금 회수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며 "결국 포스코가 1차 기업에 보장하는 대금 결제기일이 2차 업체에도 적용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가 1차 기업에 납품 단가를 조정할 경우 2차 업체는 시스템을 통해 통보받고, 포스코는 1차 업체가 통보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거래 정보가 2차 기업에도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윙크 시스템에 자가경영진단 프로그램을 비롯해 매입ㆍ매출처를 관리할 수 있는 거래처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거래 협력기업과 동반성장협약 대상기업이 이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사용료는 전액 포스코가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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