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이 자진시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료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일과 21일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혐의 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불공정혐의와 관련한 위법성 제재를 피하게 됐다.

다음과 네이버는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하는 것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및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 계약 시 우선협상권 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자진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절차를 밟을 경우 소송 등 시간이 오래 걸려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의 시장상황과 기술발전 등을 저해할 수 있어 동의의결 개시를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외경쟁당국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와 추가 협의를 통해 1개월 후에 잠정동의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 검색이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관련시장의 특수성,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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