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거주는 종신으로 보장되면서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선보인다.

28일 HF에 따르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고객이 본인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은 늘어난다.

이 상품은 특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소유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어 기존 종신형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월지급금 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과 연령별로 선택 가능한 지급기간이 제한된다.

또 지급기간 종료 이후 최소한의 노후생활과 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의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남겨 두어야만 한다.

물론 의무인출한도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종전과 같이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HF 관계자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주로 60~80세 사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만족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며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가계소비지출패턴도 다양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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