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STX조선해양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보복조치를 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고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고성조선에 대해 2억4천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법인 및 최용혁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성조선은 STX조선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 2010년 9월경 수급사업자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를 하자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또한 지난 2010년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이 납품단가를 전년보다 13만9천원 인하하자 컨테이너 선박 갑판에 설치하는 덮개 제작과 관련된 조립과 임가공을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일률적인 비율로 계약단가를 15% 인하했다.

이외에도 고성조선은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부당한 단가인하와 보복조치 등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성조선은 지난 2011년 1월 15일에 STX조선에 인수됐으며 이번 불공정행위는 인수 전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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