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았던 기업들의 과징금 깎아주기 관행을 대폭 손질하는 등 경제민주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2일 '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로 기업의 과징금 감경 사유 대폭 축소 및 실질 부과 수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상황 이유로 과징금을 낮게 받았던 기업들은 앞으로 자본잠식 등의 경우가 아니면 감면을 받기 어렵게 된다. 지난 3년간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86개 사건, 618개 기업의 최초 과징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60%에 달했다.

개정안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 기업에 대한 감경 등의 사유를 없애고 감경비율을 축소하거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바꿨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기존에는 최종 결정단계에서 기업들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많이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자본잠식 정도의 명확한 사유가 아니면 감경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2 남양유업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물량 밀어내기나 판촉행사비,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및 대리점이 주문한 내용을 본사가 무단으로 변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주요 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거래기준을 분명히 제시한다.

이외에도 신고사건을 더욱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동안 무혐의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다 보니 공정위가 위반 사업자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민심사위를 설치해 심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만약 심사위가 부적정한 조치라고 판단하면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5명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며 내년 1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 마련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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