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식에서 발표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은 인터넷언론사와 온광협 온라인광고 제작 및 대행, 전송 등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수하기로 한 서약이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인터넷신문광고 및 사업자에 대한 정의, 광고제작 및 표현 시의 주의사항, 광고게시 및 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여 업계의 준수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공동 자율규약 당사자인 온광협과 인신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앞으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인신위와 온광협은 인터넷신문광고 건전화를 위하여 공동 자율규약에 근거한 공동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선포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사후자율심의 등 자율규제가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와 미래부는 본 자율규약의 준수 업체 확대를 유도하고, 준수 업체 지원을 위하여 온광협·인신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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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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