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찬반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SK텔레콤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불법 보조금을 막고, 휴대전화 유통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보조금 미지급 고객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분리요금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과 알뜰폰(MVNO) 사업자이자 자회사인 SK텔링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SK텔레콤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 경쟁 감소로 마케팅 비용을 줄어든다.

올 3분기 기준 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은 8천270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25.7%를 차지했다.

또, SK텔레콤은 10월 현재 50.1%의 점유율로 신규 가입자 유치보다는 가입자 수성이 전략적으로 옳다.

따라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소모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줄어들면 SK텔레콤은 경쟁사의 방어가 더 쉬워진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분리요금제를 도입한 일본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늘어나고, 이동통신 해지율이 하락해 가입자 이동이 줄어든 바 있다.

게다가 SK텔링크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활약하고 있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SK텔레콤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면 단말기 조달이 쉬워져 저렴한 알뜰폰의 장점이 한층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83.5%의 지분을 가진 SK텔링크는 32만명의 알뜰폰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업체들은 분리 요금제로 매출은 줄겠지만, 보조금 경쟁이 줄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 중 SK텔레콤이 최대 수혜업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간 SK텔레콤이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해 비교적 싼 가격에 단말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법안 통과로 제조사 보조금이 줄어들면 단말기 구매가격이 올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단말기 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한 것"이라며 "법안은 우리에게만 유리하진 않다"고 말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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