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상장사 주식을 인수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서 부당이득을 취한 일반투자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 20차 정례회의에서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3인은 상장기업 A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나서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1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해외영업담당 본부장 B 씨는 외국회사와 체결한 대규모 단일판대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공시 직후 전량을 팔아 7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융위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집중적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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