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동양생명보험이 동양그룹 계열에서 빠져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7일 동양생명보험이 신청한 동양그룹의 계열제외를 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양 측이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양생명의 최대출자자는 지분 57%를 보유한 보고펀드이다.

또,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현재 추천임원 4인은 사임서를 제출했고 1인은 내년 4월 주총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동양의 지분율이 미미하지만 2011년 매각 당시 이사 선임에 대해 보고펀드와 협의할 수 있게 약정했기 때문에 동양생명은 그동안 동양계열로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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