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2배 올린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p씩 올려 1∼4%로 바꿨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도 현재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늘려 최대 100% 상향했다.

또, 신규모집금지 제재 관련 운영기준인 '같은 위반행위'와 '3회 이상 반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상 같은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같은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도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반은 위반평균보조금 및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도 마련했다.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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