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과 거래하는 3천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제도개선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비용 전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인테리어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홈쇼핑은 ARS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를 초과해 부담해서는 안된다.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새로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에 나서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에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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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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