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ㆍ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던 일본ㆍ독일계 업체들이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ㆍ기아차의 자동차계량장치(미터)와 와이퍼시스템(와이퍼)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보쉬전장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천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가 511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콘티넨탈 오토모티브가 460억원,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120억원, 보쉬전장 56억원 순이었다.

덴소와 콘티넨탈은 현대ㆍ기아차가 2008년1월~2012년3월까지 발주한 쏘나타와 아반떼, 그랜저, 카니발 등 21개 차종의 미터입찰 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예컨대 덴소가 콘티넨탈에 자사의 부품가격보다 약 5%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통해 가격이 낮은 덴소가 낙찰을 받았다.

현대ㆍ기아차로부터 이들 업체만 견적요청서를 받아 견적가격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실제로 담합 기간에 견적가격 차이는 약 5% 내외를 유지했다.

특히 현대ㆍ기아차의 약 1천100만대가 이번 담합 대상에 포함된 미터 부품을 사용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와이퍼의 경우 덴소와 보쉬전장이 지난 2008년 8월~2009년 2월까지 현대ㆍ기아차의 아반떼, 프라이드, 쏘나타 왜건형 등 6개 와이퍼 입찰 건을 담합했다. 보쉬전장이 덴소에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덴소가 이보다 높거나 낮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담합의 영향을 받아 장래 발생할 매출규모에 기초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특히 답합이 종료된 2012년 3월 이후 이들 업체 간의 가격 격차가 5%에서 22%로 확대되는 등 답합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ㆍEU 등 해외 경쟁당국과 현장조사 및 정보교환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국제카르텔로부터 국내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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