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의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자고 맞섰다.

야당이 일단 기존 순환출자 금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여당도 예외조항의 범위를 축소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여야는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하게 할 경우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점진적ㆍ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인수ㆍ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으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두기로 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