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ㆍ기아자동차는 미국 연비과장 관련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천500만달러(약 4천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 문제를 지적받은 2011~2013년형 차량 구매자에게 모두 2억1천만달러를 지급하고 기아차도 최대 1억8천500만달러를 보상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소유자 각각 60만명과 30만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ㆍ기아차 소유자 90만명은 1인당 평균 367달러를 한꺼번에 지급받거나 기존 연간 88달러씩 나눠 받는 보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실시한 보상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기존대로 분할로 받거나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일시로 받을 수 있다"며 "현대ㆍ기아차는 이미 충당금을 4천400억원 이상 쌓아놓고 있어 이번 합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작년 11월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자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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