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원고인 이맹희 측은 판결 전에 조정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원고는 피고 측과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이라도 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의 조정 의사를 들은 후 청구취지 등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몇 차례에 걸쳐 피고 측에 조정의사를 물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피고 변호인은 그 이유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의 허위와 거짓 주장으로 선대회장의 유지가 모독당했다는 것이 피고 측의 생각인 거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의 유지를 말하지만, 살아 계셨다면 이처럼 다투는 모습을 더 싫어하지 않겠냐"며 "피고 측의 화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한차례 더 재판한 뒤 14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만약 그 사이에 피고 측에서 조정에 응할 뜻을 전할 경우, 결심 공판 후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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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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