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화해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 측은 현재로서는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원고인 이맹희 측은 판결 전에 조정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원고는 피고 측과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이라도 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의 조정 의사를 들은 후 청구취지 등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몇 차례에 걸쳐 피고 측에 조정의사를 물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피고 변호인은 그 이유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의 허위와 거짓 주장으로 선대회장의 유지가 모독당했다는 것이 피고 측의 생각인 거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의 유지를 말하지만, 살아 계셨다면 이처럼 다투는 모습을 더 싫어하지 않겠냐"며 "피고 측의 화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한차례 더 재판한 뒤 14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만약 그 사이에 피고 측에서 조정에 응할 뜻을 전할 경우, 결심 공판 후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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