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보조금 과열경쟁과 관련해 이동 3사에 역대 최고 규모인 1천6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해당 업체들이 우려했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었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64.3%, KT가 65.8%, LG유플러스가 62.1%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4천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T 42만1천원, LG유플러스가 38만원 순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는 사업자 간 위반 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 시 온라인과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고, 앞으로도 불법행위의 빈도가 높은 부분은 조사표본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또, 방통위는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ㆍ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열주도사업자 벌점 계산 결과 1, 2위의 점수차가 1점에 불과해 영업정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h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