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에게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통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가 그동안 수차례 예고했던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지지 않자 단독 영업정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사상 최대금액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의 과징금을 명령했다.

이에대해 이통사 관계자들은 각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의 취지에 공감하기에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특정 사업자 1곳을 영업정지 시행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려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나,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보조금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에 따라 3사에 벌점을 부과한 결과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을 받았다.

SK텔레콤이 벌점이 가장 높았으나 '본보기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KT는 지난 7월 주도사업자로 선정돼 단독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길었고 방법론적으로도 일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 사업자를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많아서 현 조사 방법론으로는 문제점이 많다"며 "시장이 과열되는 즉시 조사를 진행해 보조금을 주도사업자를 엄벌하는 방법으로 보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역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벌점을 가장 적게 받은 만큼 모두 같은 형식의 과징금은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열주도사업자 벌점 계산 결과 1, 2위의 점수차가 1점에 불과해 영업정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주도사업자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좀 더 변별력 있는 조사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지급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조사요원과 예산은 너무 적고 조사 표본의 안정적 확보도 어렵다는 한계가 이번에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홍성규 방통위원도 "조사 기간에 가입자가 가장 많이 순증한 사업자의 벌점이 가장 적게 나왔다는 점 등은 모순"이라며 더욱 정교한 조사 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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