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과열경쟁의 과징금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와 같은 강력제재안을 예고해왔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과징금 제재만을 부과했다.

27일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위반 정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만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이 과열됐음에도 사업자 간 위반수준이 비슷하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는 사례가 생겼다며 제재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은 한 업체가 시작하면 다른 업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업체만을 꼬집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점수 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지 않은 것은 기존 처벌사례와 비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과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2배로 올리는 등 강력한 처벌의지를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 본때를 보여줄 만한 업체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에는 더 세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KT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도 "과징금만 매기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인식하고 지난여름 처음으로 KT에 단기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었다.

한 상임위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것"며 "(과징금이) 계산상으로 이동통신 3사에 최대 1천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내년 보조금 시장은 올해보다는 잠잠해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시장에 접어들었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정부의 보조금 관련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 이통 3사는 지난해와 올해보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돈을 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과거와 같이 보조금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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