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과자와 의약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5개 제지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솔제지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5개 업체에 대해 총 1천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솔제지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깨끗한나라 324억원, 세하 179억원, 한창제지 144억원, 신풍제지 53억원 순이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가격인상에 합의했다. 5개 업체의 일반백판지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해 카르텔을 하기에 쉬운 구조였다.

본부장 모임에서 가격 인상 폭과 할인율 등을 정하면 팀장 모임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등 담합체계를 구성했다.

간사회사가 합의를 위한 회합을 통보하고 불참한 회사에는 합의내용을 따로 알려줬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가격인상합의는 물론 거래처에 적용되는 할인율 축소 및 조업단축까지 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판지의 연간 시장 규모가 5천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장기간 지속된 제지업체의 백판지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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