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중단된 뉴타운·재개발 사업 등에 투입된 매몰비용에 법인세가 감면된다. 건설사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업체는 재개발 조합 등이 해산시 대여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는 등 매몰비용 문제로 사업철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취소시 시공사 등이 채권 전부를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됐다. 이들 채권 중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사 등과 합의해 상환했거나, 갚을 채권은 제외된다.

채권의 손금 산입시 시공사 등은 법인세율(22%) 만큼 법인세를 감면받고, 추진위원회 등은 채무부담을 면제받는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 등의 출구전략이 원활해지고, 시공사 등과 추진위원회·조합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화됐다. 상업지역 등을 뺀 주거지역에서의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구역만 적용된다.

또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이달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내년 1월말로 1년 연장됐다. 추진위 승인 취소시 매몰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간도 1년 연장됐다.(오는 8월1일 → 2015년 8월1일)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후속 정비방안을 시행하는 등의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아,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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