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모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건설자금 금리 인하,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2일 '행복주택, 연계ㆍ융합형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기대'라는 자료에서,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라며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은 3.3㎡ 당 659.2만원 기준으로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국가예산에서 30%를 출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를 융자(금리 : 2.7%, 20년 거치 20년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또 4월에 예정된 도시재생사업 선정 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과 산단·항만·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되며 도시재생 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을,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짓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저층은 공공청사로 쓰고,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맞춤형 연계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모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지 재생型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행복주택과 연계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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