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경남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위한 채권단 동의절차가 지연된 탓에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한달 연장한다.

2일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까지 경남기업 지원 여부에 대한 채권단 동의서를 받았지만 가결요건인 75%를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별로 가결지분은 다르지만, 출자전환 안건 기준으로 경남기업 지원에 찬성한 주요 채권단은 수출입은행(19.6%)과 신한은행(15.9%), 무역보험공사(5.5%) 등이다. 반면 서울보증보험(9.7%)과 산업은행(5.7%), 국민은행(2.8%) 등이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민간 보증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과중하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보험은 신규대출 3천800억원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646억원을 내놓아야 한다. 그외 산업은행 등 일부은행은 빠듯한 일정 탓에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일부 채권단의 내부 검토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이달말까지 연장한다고 공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경남기업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3개월후인 1월말까지 설정한 바 있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한번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달까지 경남기업 지원을 둘러싼 채권단간 잡음이 계속될 끊이지 않을 것으로점쳐진다. 경남기업이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존 자금지원을 받은 워크아웃 업체들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을 통상적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경남기업 지원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부 채권단의 반대의사가 수그러질지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이 지원하는 내용은 신규 일반대출 3천800억원과 1천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규수주를 대비하기 위해 500억원의 보증한도도 설정한다.

또 기존 주채무 1조1천961억원은 오는 2016년까지 3년 유예하고, 내달 21일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작년 11월 투입된 1천억원 자금을 상환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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