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의 적법성을 검토해 온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로 공을 넘겼다.

독일 헌재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OMT의 적법성에 대한 결정을 ECJ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헌재는 OMT에 대해 "ECB의 통화정책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회원국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 지원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독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사안이 EU 법과 관련된 만큼 유럽연합(EU) 내 최고 사법기관인 ECJ에 최종 판단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헌재는 ECJ가 OMT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OMT가 독일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도 "OMT가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면 독일 헌법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ECB는 이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OMT는 ECB의 권한에 속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독일 헌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상설 구제금융기관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내달 18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독일 헌재의 발표 이후 유로-달러는 한때 1.3552달러까지 급락했다가 오후 8시2분(한국시간) 현재 전장대비 0.0028달러 1.3563달러로 낙폭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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