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시 사업시행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했더라도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됐다면 사업 재구조화 요구 수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10일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의 경우 시행자에 자금 재조달 및 사업 재구조화 등 운영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국가·지자체의 사업 재구조화 요청시 시행자가 적극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MRG 계약 체결시 시행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일정 수입을 얻고, 주주인 인프라펀드는 사업위험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게 하면서 자신은 시행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고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토위-국토교통부 간 당정협의에서도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2월 임시국회 회기중엔 MRG 실패사례로 거론되는 경전철 도입 사업과 관련한 정부 개입 문제를 지적할 계획도 밝혔다.

통상 지자체 주체 사업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의원실이 분석한1993년 경전철 도입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전철 기술개발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재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으로부터 자금조달할 것을 전제로 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전철에 대한 개념 정립도 안된 시기 지자체가 주체가 돼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건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력 탓"이라며 "정부가 MRG계약에 따른 과도한 보상금 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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