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지원액을 상향하고 공기업과 협업 시에도 지원하는 등 개정된 관리지침을 올해 지원사업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 소요비용의 최대 90%(종전 80%)까지,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80%(종전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연계를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종전 2억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됐다.

수주에 성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수해야 하는 보조금 액수를 기존 50%에서 20%로 낮춰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이 완화됐다.

수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하는 경우 사업 관리와 해외 진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수주성공사례와 수주활동이 종료된 건의 사업정보를 공개해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는다.

국토부는 또한 학계와 연구원, 금융·건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풀단에서 분야별 심사를 한 뒤 최종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토록 하는 다단계 평가 체계를 도입했다.

지원기업에 대한 수시 현장조사와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과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014년 지원사업 신청서는 이달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한다.

yw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