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지난 3일 무산됐던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인수합병(M&A)이 법원 중재로 되살아났다. 다만 변경계약안의 내용을 오는 21일까지 본계약으로 체결해야하는 리스크가 남았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파이시티 대주단과 매수자 STS개발은 오는 6월 중순 관계인집회를 열기로 하고, 집회 5영업일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로 의견 조율했다.

매각대금은 대주단과 채권자들이 쥐는 실질적인 금액이 4천억원이 되도록 했다. 현대백화점 등의 공익채권이 600억원 이상 있는 것을 감안하면 총 4천600억원은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STS개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 400억원을 대주단이 가져가기로 했다. 아울러 STS개발은 기존대로 사업관련 실시계획 등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대가로 몰취금 7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대주단은 M&A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가 두번이나 연기되면서 지적됐던 STS개발의 부족한 자금 펀딩력에 다시 기회를 주고 반대급부를 얻었다.

대신 대주단은 이 같은 변경계획안이 법원인가를 얻을 경우에 4월30일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공매 가능성 탓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STS개발의 요구를 대주단이 수용했다.

다만 변경계약안은 오는 21일까지 본계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본계약 체결의무와 위약금 등이 없어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처럼 무산된 M&A가 회생된 것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견청취 성격의 관계인 집회에서 이종석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와 서경환 부장판사가 합의를 중재한 덕분으로 해석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중인 시행사 ㈜파이시티의 M&A를 다시 시도하지 않고 파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M&A를 진행하는데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파산만은 막아야 했던 파이시티와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STS개발의 설득에, 대주단의 입장이 급선회했다. 대주단은 M&A 재입찰없이 기존 방식대로 공매를 추진하려던 참이었다.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담당 판사가 13일 다른 법원으로 인사 이동하기에 앞서, 사안을 정리하려 했다"며 "대주단도 파산이후 관재인 선임 등의 상황까지 고려해 STS개발에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STS개발은 그동안 추진했던 것처럼 증권사 등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일으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2조4천억원을 들여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지난 2011년 1월 시행사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탓에 M&A는 법원 허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파이시티는 지난해 8월 STS개발과 M&A 본계약을 맺었지만, STS개발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며 M&A과정이 지연돼왔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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