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워치 기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채위기 재발 시 ECB의 대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명 국제금융 전문가 사티아지트 다스는 13일자(현지시간) 마켓워치 기고에서 "유로화와 유로존 내 부채 과대국들의 운명을 떠받치는 ECB의 권한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달 초 독일 헌재가 OMT에 대해 "ECB의 통화정책 권한 밖에 있고, 회원국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 지원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은 OMT 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스는 이러면서 독일 헌재가 OMT의 적법성에 대한 결정을 맡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OMT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OMT가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ECJ가 현재 상태의 OMT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독일 헌재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OMT 실행을 위한) 절충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채권 매입량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채무재조정은 불허되는 등 OMT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ECJ가 현재 상태의 OMT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하면 이론상 유럽법상으로는 합법이지만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독일 분데스방크가 OMT에 참여할 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스는 아울러 이번 독일 헌재의 결정은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로존 회의론자'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독일 헌재의 결정은 독일 정부와 의회, 유럽연합 등이 ECB와 위기에 처한 유로존 회원국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만든 위험으로부터 독일 시민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sj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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