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터미널과 역사 등 도시 주요시설의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칭)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환경부와 함께 '2014년 업무보고회'를 갖고,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에는 이미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 규정된다. 각종 건축기준과 주차장기준 등도 완화된다.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시범지정한다. 대상지역과 지정권자 등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은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거점지역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이미 싱가포르와 일본은 각각 화이트존(white zone)과 도시재생특구 등을 운용하고, 민간자본을 통해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며 "주요 거점시설 주변의 융복합 토지이용과 주거지역의 관광·문화·상업 기능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에서는 약 2천400건에 달하는 국토부 규제(정부 전체의 16%)를 부담정도 등에 따라 등급화한다.

기존규제는 오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줄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새로운 규제는 도입을 최소화한다.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로 최대 12만 가구에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1만5천 가구는 1%대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이상)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공임대 9만가구 등 오는 2017년까지 50만가구를 입주하게끔 계획했다.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와 공적 신용보강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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