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비어 있던 대법원 앞 알짜부지에 22층 주상복합 건물이 건설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4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초구역(꽃마을지역) 복합시설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발표했다.

서초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 개요에 따르면 대법원 정면에 있는 서초구 서초동 1501-1 일대에 지상 22층 지하 7층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116세대(59㎡형)와 오피스, 판매시설, 공공이용시설 등으로 구성될 이 건물은 오는 7월 착공해 2017년 9월 준공 예정이다.

건축계획에는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고려해 공원과 공공 보행통로 조성이 포함됐다.

단지를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됐으며 단지 북측과 동측에는 인근 서리풀 공원과 연계될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이용시설(510㎡)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인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지가 대법원 정면에 위치했으나 오랜 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며 "쾌적한 단지개발로 도심기능을 회복시키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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