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일명 주택바우처 제도인 주거급여제도가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지자체 재정부담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주거급여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에 따른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른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달 국회는 저소득층 월세 임차료 등 주거비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급여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모두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예산 범위 안에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수급권자엔 대기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미국식 '주택바우처제'와 다른 방식이다.

문제는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이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수급권 방식은 자격이 되는 모든 가구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증가율보다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 주거급여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지급해온 주거급여를, 법개정으로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지급하면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예산소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급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시범사업 기간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기간을 올 7~9월까지 3개월간 예정한 상황이다. 주택바우처제를 시행하는 미국이 과거 10년간 전국 12개 대도시권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했던 것에 비해 촉박하다.

장 조사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알고자 하는 바가 뭔지 분명히 제시되지 못한 것"이라며 "연간 1조원 이상 재정이 쓰일 주거급여 시범사업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건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토부가 주거급여를 비롯한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하면서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정책수단을 혼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데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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