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혜택을 개선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받는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가계부채관리 방안에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우대 공제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된다. 면적제한은 없다.

한도액은 기본공제 500만원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1천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우대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우대한도 개선 내용을 추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구조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비중이 낮다며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지난 2010년말 0.5%에서 작년말 15.9%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6.4%에서 18.7%로 증가한 모습은 보였지만, 아직 절대수준은 적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MBS 매입 등을 통한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 LTV·DTI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 방안으로 소득공제 대상의 주택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준시가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연말정산에서 혜택받는 부분이 수백만원에 이를 수 있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면 주택매매가 유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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