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0.46%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9월1일 고시한 이후 노무비, 건설 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상한액을 산출하는 기초 자료이며 6개월마도 개정ㆍ고시된다.

국토부는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올랐다며 이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액이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6개월간 노무비는 1.0740% 상승했지만 철근, 동관 등의 재료비는 0.13% 하락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1일 고시 이후 기본형 건축비(공급면적 3.3㎡당)는 541만7천원에서 544만2천원으로 상승했다.(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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