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김영록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 후보자가 1978년 경기도 시흥군(현 광명시) 소재 밭 139㎡를 취득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취득한 농지는 당시 '농지개혁법'산 농업인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했고, 비농업인의 경우도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었다"며 농지개혁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멸실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업인 외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도 해당 농지에 주택을 지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무직 신분이던 이 후보자의 농지매입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도 소명해야 할 사항이다. 김 의원은 "만약 부모에게 자금을 받았다면 당시 증여세 납부 사실이 없기에 명백히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79년 5월 여의도 H아파트에서 신축한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1년1개월만에 다시 여의도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며 "1978년 국세청이 해당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해 단속에 나서니 이를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지역에서 취득후 6개월내 미등기 및 전매한 부동산 투기자에 양도세 중과세, 증여세 등 투기이익 전체를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었던 상황이었다.

이후 해당 농지는 81년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편입돼 가격이 폭등해, 83년 5월 매각시엔 3.3㎡당 60만원이 넘어 큰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만일 당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세금탈루에 해당하며, 법관 신분으로 위법을 하면서까지 부동산 투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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