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내진설계와 층간소음 등 건축 기준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변수라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홍건호 호서대 건축학과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내진설계, 층간소음 등 기존 아파트 건축 당시 없던 법적 규제가 리모델링 사업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은 1988년 마련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리모델링 대상인 25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의 바닥두께가 현행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기존 아파트 바닥 두께는 120~150㎜였으나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210㎜ 이상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층간소음 규정을 충족시키려면 바닥을 두 배이상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아파트 콘크리트가 탄산화되며 철근이 부식하게 되는 점, 기존 아파트와 증축 부분의 접합부 보강 등 여러가지 요소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구조안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뒤따랐다.

홍건호 교수는 "리모델링 설계 주체가 건축사로 되어 있는데 구조안전만큼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반드시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병호 의원은 축사에서 "싹쓸이 재건축 문화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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