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산업은행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산은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에 상관없이 현대차그룹의 의지가 강해 합병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산은은 현대엔지니어링에게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했다.

산은은 오는 19일 시한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여부와 규모에 대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가진 현대엔지 지분(7.4%)를 모두 행사할 경우 1천210억원을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자칫 현대엔지의 합병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엔지와 엠코는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각각 1천억원을 넘어서면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산은은 현대엔지 주식을 지난 2003년부터 30만주(40만3천586원) 가지고 있다.

현대엔지 주주중에서는 소액주주(14.8%) 중 일부와 산은(7.4%)이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엠코는 현대글로비스와 기아자동차 등 그룹계열사 등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탓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산업은행과 소액주주 등이 차익을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합병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합병반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사는 규모가 있는 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룹측 의사가 워낙 강해 합병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엔지가 보유중인 현금도 7천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경영진 판단에 따라 합병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엔지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중인 현금이 작년 3분기말 기준으로 6천425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현대엔지와 엠코의 합병은 엠코 5.6주당 현대엔지 주식 1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는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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