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오는 10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일부터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 탓인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4일 설명했다. 가입대상 주택은 현행과 같이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½ 이상인 때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으나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HF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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