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4월부터 허용됨에 따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사업수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계, 시공 비용과 주변 지역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존 재건축보다 20~40%가량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증축면적은 전용면적 85㎡ 미만은 40%, 이상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공용면적은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례를 보유한 쌍용건설은 30평형 아파트에 규정을 적용하면 최소 가구당 1.1억 원의 차액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15층 500가구 아파트 단지를 최대 증축한도의 절반만 적용하면 36평형 아파트 75가구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최근 분양가를 고려해 가구당 5.8억 원에 분양하면 사업비용을 제외하고 280억 원의 이익이 가능하다.

이는 가구당 약 5천500만 원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셈이어서 사업 비용을 이전보다 20~4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리모델링으로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총 차액은 1.1억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1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전국 약400만 호에 달하며 이중 경과연수가 25년인 곳이 72만 호, 30년인 곳도 25만 호에 달한다.

특히 서울은 25년 이상 지난 아파트 다수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에 다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전후 수익성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닥두께를 통한 층간소음, 내진설계 등 법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고 설계 당시의 도면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점 등은 사업 시행의 변수로 지적된다.

신민수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 차장은 "이미 호수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에서 나타나듯 안전문제나 소음 문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분리형 설계 등으로 사업성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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