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지목에 따라 제한구역 내 일부 지역에도 주택 신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대'인 경우 이후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주택 등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돼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과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택시 공영차고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는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해 높은 임대료와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업계 부담을 덜고자 택시 공영차고지를 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증축도 허용됐다. 개발제한구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과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들어선 수련시설에 대해선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됐다.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수료를 올리되 제한구역 관리 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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