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불법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보고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13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에 각각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KT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처음으로 들어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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