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불법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보고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13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14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에 각각 처하는 제재를 의결했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KT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처음으로 들어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또한, SK텔레콤 166억5천만원, KT 55억5천만원, LGU+ 82억5천원 등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2일~2월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벌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천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천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천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U+와 SKT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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