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포털업체 네이버ㆍ다음과 협의해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에서 동의의결제가 적용된 첫 사례다.

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사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고객이 '정자동 파크뷰'라고 검색을 하면 기존에는 부동산이라고 떴지만, 이제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표시해야 한다.

키워드 광고도 광고영역에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고, 왜 이 광고가 표시되는지 기준에 대해서도 적시해야 한다. 광고영역도 음영처리된다.

아울러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과 네트워크 광고 협상권(네이버)에서 우선협상권도 없어진다. 계열사 인력파견(네이버)도 적법절차에 따라 지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정안과 별도로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천40억원 규모의 구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 3년간 1천억원을 들여 별도의 공익법인을 신설하고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다음은 온라인 생태계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해 40억원 규모의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됐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작년 11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혐의 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며 "동의의결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포털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을 취소하거나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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