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에 LGU+와 SKT에 본보기 영업정지 추가 제재를 결정하면서 이통사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최장기간 영업정지에 처한 LGU+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추가 영업정지를 피한 KT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꼽힌 LGU+에 14일, 2위 주도사업자인 SKT에 7일의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라는 '본보기 처벌'을 내렸다.

시장 혼란의 주도 사업자로 결정된 LGU+는 역차별적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GU+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는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LGU+와 함께 주도 사업자로 결정된 SKT도 이번 방통위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SKT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실질적인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제도적으로 확립돼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통위 제재를 유일하게 피하게 된 KT는 방통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KT 관계자는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용자 차별을 근절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향하고 고객 혜택을 늘리는 서비스 경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미래부의 사업정지와 중복제재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중규제가 아니었다"며 "시정명령 위반은 단 1건만 지키지 않아도 위반이지만,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이익침해는 주도 사업자와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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