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형유통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비용과 매장관리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유통사에 협력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대형유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그치지 않으면 납품업체의 투자와 혁신의욕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당초 계획대로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약매입거래란 반품을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인 뒤,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는 평균 30%에 달하는 판매수수료 수입을 챙겨는 데 그치지 않고 판촉행사와 매장관리 등에 쓰이는 비용도 대부분 납품업체에 넘겨왔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개선시책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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