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5년에 "살고 싶다" 선처 호소(상보)
2014-08-14 강규민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CJ가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다.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인기몰이를 하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살아서 제가 시작한 문화사업과 CJ의 미완성 사업들을 반드시 세계적인 생활문화그룹으로 완성해가는 것이 사업보국이라는 선대회장 유지를 받들고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타고 항소심 결심공판 법정에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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