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카드사에 환전·송금 업무 확대" 2020-06-04 최욱 기자 증권사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 허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 9월까지 마무리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wchoi@yna.co.kr (끝)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8시 1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