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부동산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운영
2021-04-05 김예원 기자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6일부터 해당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집중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에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권 내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와 관련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다.
신고자는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과태료가 감경된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될 경우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자진신고 센터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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